한국 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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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18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배상금 1300억원 가량을 배급하라는 국제상설재판소의 판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만6931달러(이날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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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18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배상금 1300억원 가량을 배급하라는 국제상설재판소의 판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있었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를 제기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갖고 있었다.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합병 비율이 정해지면서 엘리엇을 비롯한 일부 주주는 반대에 나섰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각각에 대규모 지분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합병안은 통과됐다. 이후 검찰 수사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합병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만6931달러(이날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원금에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의 5% 연 복리 이자와 변호사비까지 고려하면 약 1300억원을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고 봤다. 법무부는 국민연금이 한국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한·미 FTA상 ‘당국의 조치’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여러 소수주주 중 하나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일 뿐, 정부기관으로서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게 법무부 논리다.
법무부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공적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계 펀드 메이슨은 삼성물산 합병 건을 두고 2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ISD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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