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치파업에 동참한 노조 간부 6명 고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한 안현호 노조지부장 등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금속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 총 4시간 부분파업을 주도해 생산에 손해를 입혀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금속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각 2시간, 총 4시간 파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한 안현호 노조지부장 등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금속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 총 4시간 부분파업을 주도해 생산에 손해를 입혀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금속노조 총파업 지침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각 2시간, 총 4시간 파업했다.
당시 파업으로 울산공장에서만 최소 1500대 이상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을 파업 찬반투표 등 파업 절차를 밟지 않는 불법 파업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업무방해 고소와 별개로 정부는 이번 파업의 노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쟁의권 없이 금속노조 파업에 동참한 기아차 노조에 대해 노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조가 합법 파업을 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중지 결정과 전체 조합원 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의 이번 파업은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엄연한 불법 정치파업이다”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장도 안 뜯은’ 1세대 아이폰, 경매 낙찰 가격은?
- “머리 망했다…10월에 결혼인데” 예비신부 분노
- 소아중환자실 간호사가 아기에게 건네는 말 [아살세]
- 침수 9분간 몰랐던 청주시…“버스, 지하차도 가라” 통보
- 폭우 휩쓴 청주 안경점 “두 번 망했어도 한 번 더” [사연뉴스]
- ‘택시 행패뒤 기사 폭행’ 해군 중사…블박 공개에 ‘공분’
- 견인차 막고 “짧게” 회견?…원희룡 “기자에게 말한것”
- “조용히 40만원 결제”…군인들 음식값 내고 간 중년 男
- 이근 “사람 살리러 우크라 갔다”…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 헬기장? 과수원? 나무?… 예천 이례적 산사태, 의견 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