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깡통주택’ 사기 310억 가로챈 일당 20명 구속

조원일 2023. 7. 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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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오피스텔로 '깡통 주택'을 만들어 전세 보증금 등 310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 됐다.

울산경찰청은 무등록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8명과 공인중개사 4명, 허위매수자 61명, 대출브로커 18명 등 전세 사기 조직 91명 검거하고 이중 20명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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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오피스텔로 ‘깡통 주택’을 만들어 전세 보증금 등 310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 됐다.

울산경찰청은 무등록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8명과 공인중개사 4명, 허위매수자 61명, 대출브로커 18명 등 전세 사기 조직 91명 검거하고 이중 20명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컨설팅업체 직원 7명은 범죄단체조직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2021∼2022년 수도권 지역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280채를 실제 매매가보다 30%가량 높은 가격에 매매 계약을 작성하고 세입자에겐 부풀린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차액을 나눠 가졌다.

특히, 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 파악이 힘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활용한다는 허점을 노렸다.

감정평가사와 짜고 해당 깡통 주택 감정평가액을 높여 HUG에 제출해 시세를 조작한 후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들은 깡통주택을 자체적으로 모집한 허위 매수인에게 부풀려진 가격에 팔아 매도자에겐 실거래가격만 주고, 나머지 차액(1채당 2000~8000만원)30억원을 리베이트로 챙겼다.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허위 매수자는 대부분 울산에 거주하는 61명으로, 건당 100만원을 받았고, 사례비로 7000만원을 받은 명의 대여자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이후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해도 세입자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214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61억원의 대출사기도 벌여 전체 깡통주택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은 3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전세 세입자는 120명인데, 이 중 27명은 보증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HUG 역시 보증보험에 가입한 93명에게 전세금 전액(총 180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해 피해를 봤다.

울산 지역 조직폭력배 6명이 포함된 이들은 은행을 속이기 위해,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 등을 조작했다.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인 20대 A씨 등은 고급 외제 스포츠를 사거나 요트를 타는 등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동산 55채(시가 95억원)를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이다.

경찰은 감정평가사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 대여비를 받을 목적으로 깡통 전세를 소유할 경우 전세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임차인은 전세금이 합당한지 복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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