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대부업체 이용 10가지 유의사항 안내
급전이 필요한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해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게임아이템 100만원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해 보냈다. 이후 수수료를 공제한 70만원을 수령하고 약 한 달 후 통신사에 소액결제 금액 100만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연 이자율 900%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이처럼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18일 발표한 불법 대부업체 이용 10가지 유의사항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는 저신용자 등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광고 중 정부지원 또는 서민금융 정책자금 대출로 오인되는 용어·표현으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해 불법 사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차피 안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정책서민금융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불필요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해 추가금리 부담 또는 불법추심 피해를 예방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당장의 금전적 어려움을 피하려고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하면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로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등록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하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또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을 때(계약 체결시)도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만약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대출조건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대부업자는 법령에 따라 대출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대부금액,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해야 하며 위반시 제재(영업 일부정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 및 계약서를 요구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이 사전에 안내된 내용과 동일한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원래 체결하려던 내용과 다를 경우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중단하라는 조언이다.
이밖에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기지 않아야 하며,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 제도를 문의해 활용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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