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사 대주주·임직원 부적절 사익추구 근절"

노성인 2023. 7.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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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 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사익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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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 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사익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런 사익추구 행위는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사 또는 부문에서 주로 발생했다.특히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사 금융투자회사 등에서 발생하였으며,과거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감시가 소홀하였던 대체투자(주로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 또는 가족법인 명의 등을 활용한 경우도 많았다. 허위 증빙을 구비하거나, 도관체(SPC, PFV 등)를 경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행위의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가 주어진 고위 임원 등에 의한 경우 조직적인 지원 또는 방조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위법행위 방지·적발 의무가 있는 책임자가 이러한 행위를 방관하거나 일부 지원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사익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업계 자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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