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학교민주시민교육' 폐지할 게 아니라 강화해야"

박석철 2023. 7.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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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발의에 참여한 울산시의원이 22명 중 시의회 의장 포함 21명(국힘 전원)이다. 어떤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 이토록 합심하여 폐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근거도 절차도 옹색한 조례 폐지를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최근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데 이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마저 폐지하려 하자 울산지역 42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지키기울산연대회의(울산연대회의)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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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선거 당선됐으니 마음대로? 반헌법적"

[박석철 기자]

 울산지역 42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지키기울산연대회의(울산연대회의)가 18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추진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 박석철
"이번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발의에 참여한 울산시의원이 22명 중 시의회 의장 포함 21명(국힘 전원)이다. 어떤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 이토록 합심하여 폐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근거도 절차도 옹색한 조례 폐지를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최근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데 이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마저 폐지하려 하자 울산지역 42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지키기울산연대회의(울산연대회의)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심의한다. 교육위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통과가 확실시 된다.

이에 울산연대회의 이날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울산시의회가 민주주의의 본령을 무시한 채 온전히 정략적 판단으로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선거에서 당선됐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천박하고 폭력적인 태도로 시민의견을 무시하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지금 당장 교육주체와 시민 의견 수렴 없는 조례 폐지 입장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선택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권리이자 의무로써 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교육받을 권리와 교권을 침해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당장 조례 폐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뒤 "만일 조례 폐지를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폐지에 앞장 선 김기환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만사회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울산연대회의는 "울산시의회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 7월 6일 입법예고 하면서 11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지했다"며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2018년 11월 23일 발의, 2020년 12월 17일 제정)과 비교하면 얼마나 급하게 조례를 폐지하려는지 알 수 있다"며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폐지 논리 또한 빈약하기 그지없다"며 "시의회는 '교육기본법 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이미 전국교육청 17곳 중 대구와 대전을 제외한 15곳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인 사실에서 조례의 필요성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울산시의회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기본법 2조의 실현을 위해 울산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시행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게 가장 먼저 취할 태도"라고 제언했다.

울산연대회의는 또 시의회가 조례 폐지 명분으로 제기하는 '교육 중립성 침해'에 대해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는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고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 주장 역시 사실과 동떨어진 궤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권위주의와 차별을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학습되고 길러진 민주주의자들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지탱될 수 있다"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당장의 실천과제이자 강화되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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