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상속분쟁 시작…"유언 있다고 속여" vs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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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LG일가의 상속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의 쟁점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언이 존재했다는 기망 행위 여부와 법률이 정한 권리의 존속 기간을 의미하는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맞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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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LG일가의 상속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의 쟁점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언이 존재했다는 기망 행위 여부와 법률이 정한 권리의 존속 기간을 의미하는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맞춰질 전망이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대표, 구연수씨 등 3명이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당사자인 구 회장과 세 모녀는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구연수씨를 제외한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이뤄졌고 나머지 협의에 참여한 상속인들도 정확한 이해와 동의 없이 협의를 진행했다"며 "피고(구 회장)가 모든 주식회사 LG의 주식을 상속받는다는 피상속인(고 구본무 회장)의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해 원고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2018년 11월 협의해서 재산을 분할했고 당시 재산의 명의 이전은 공시와 언론 보도까지 이뤄졌다"며 "그 무렵으로부터 4년이 훨씬 경과해 제기된 소송은 제척기간 경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원고 3명의 의사에 따라 상속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다"며 "원고 스스로도 피고 측이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분할 취지를 읽어줬다는 걸 인정하는 등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양측은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주식회사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월5일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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