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판정 불복절차 밟는다…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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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엘리엇의 일부 승소로 결론 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는다.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는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 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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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엘리엇의 일부 승소로 결론 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는다.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는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 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ISDS 사건 판정문에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설명했다.
한 장관과 법무부는 우선 중재판정부가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 산정을 위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한 후 엘리엇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정 이유를 밝히고도, 실제 계산에선 합의금의 ‘세후 금액’을 공제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 60억원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또 중재판정부가 판정 이유에서 한국 정부는 손해배상금 원금에 붙는 ‘판정 전 이자’를 원화로 지급하라고 하고서, 판정 주문에서는 이자를 미화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며 이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신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후 중재판정부가 범한 오류가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복절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엘리엇 ISDS 사건 판정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부당한 ISDS가 제기되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ISDS 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약 1조378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우리 정부와 엘리엇이 주고받아야 하는 소송 비용을 감안하면 리 정부가 실제로 엘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한화 1300억원에 이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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