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KFA, ‘음주운전 은폐’ 이상민 AG 대표 퇴출… 황선홍 “깊이 사과드린다”

김희웅 2023. 7. 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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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최종 명단은 누구?'_(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최종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황선홍 대표팀 감독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7.14 jieunlee@yna.co.kr
과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상민(23·성남FC)이 아시안게임 U-24(24세 이하) 축구대표팀에서 퇴출당했다. 황선홍 U-24 축구대표팀 감독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대한축구협회(KFA)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에서 이상민 선수(성남FC)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상민은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대표팀에 꾸준히 뽑혔다. 황선홍호 체제에서 6경기에 나서 1골을 기록했다. 지금껏 이상민의 출전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아시안게임 최종 명단에 들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선수가 태극 마크를 달 자격이 있는가에 관한 갑론을박도 있었다.

지난 2020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이상민은 구단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3경기를 몰래 출전했다. 이후 뒤늦게 구단에 알려 은폐 논란도 있었다. 당시 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상민에게 1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계까지 받은 선수에게 꾸준히 태극 마크를 주고, 금메달을 차지하면 군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아시안게임에 데려가려고 하자 팬들은 분노했다. 더구나 아시안게임이 연령 제한이 있는 대회인 터라 탈락한 선수들의 기회를 뺏었다는 지적도 적잖았다. 

애초 KFA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상민은 연령별 대표팀이지만, 꾸준히 한국을 대표해 경기에 나섰다. 

KFA는 “지난 14일 발표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 과정에서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맞지 않는 선수를 선발한 점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향후 행정체계 정비를 통해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난 행정상의 미숙함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대표팀 명단 확정 전 징계 이력을 확인하거나,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프로축구연맹에서 표준계약서 제공 시 문제 경력을 체크’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을 뽑은 황선홍 감독은 “감독, 코칭스태프들도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했던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22인 최종 명단을 제출한 한국은 엔트리 1명을 잃을 수도 있다. 최종 명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상 또는 의학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상민은 이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황선홍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감독이 14일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다음은 KFA 입장문.

대한축구협회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에서 이상민 선수(성남FC)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4일 명단발표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과정에서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맞지 않는 선수를 선발한 점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향후 행정체계 정비를 통해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협회는 지난 2021년 9월 U-22 대표팀에 해당 선수를 처음 선발한 이후 앞서 총 세 차례 U-23 및 U-24 대표팀에 선발한 상황이 있습니다.

해당 선수는 지난 2020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그해 8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협회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상 이 선수는 2023년 8월 4일까지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

해당 선수의 경우 2020년부터 지금까지 K리그2 소속으로 뛰며 음주운전으로 프로축구연맹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연령별 대표팀에 선발되었는데, K리그1이나 A대표팀 선수 등과 비교하면 리그 소식도 선수 관련 정보도 상대적으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기에 2021년 첫 선발 당시 해당 사실과 연관되어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협회가 관련절차 처리에 대해 미숙함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협회는 지난 행정상의 미숙함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표팀 명단 확정 전 징계 이력을 확인하거나,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프로축구연맹에서 표준계약서 제공 시 문제 경력을 체크”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황선홍 감독 역시 “감독, 코칭스태프들도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했던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향후 선수 선발과 운영 관련 사항을 더 세밀하게 신경쓰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번에 규정에 맞지 않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이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8일 대한축구협회

김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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