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성 검사 기간 개선

임혜선 2023. 7. 18. 09: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개발 희소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시판 후 진행하는 안전성 조사 기간 연장 절차를 간소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8일 행정예고하고 8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개발의료기기·희소의료기기는 해당 제품이 시판된 후 4년에서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개발 희소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시판 후 진행하는 안전성 조사 기간 연장 절차를 간소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8일 행정예고하고 8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개발의료기기·희소의료기기는 해당 제품이 시판된 후 4년에서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간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 없는 조사 기간 연장도 의료기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현재 제품별 적응증과 사용 환경 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조사 증례 수를 600례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조사 사례를 확보해 제도 신뢰성을 높이고, 업계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행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검토해 필요시 반영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