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처방전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 제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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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해수부는 18일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 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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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해수부는 18일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 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 동물용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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