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카스' 팝업에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철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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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가 서울 홍대 인근 팝업스토어(임시매장)에 대형 광고 현수막을 무단 설치해 관할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비맥주는 카스 팝업스토어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관할 기관인 서울 마포구에 허가와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구청은 해당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단속하며 지난달 27일 오비맥주에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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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가 서울 홍대 인근 팝업스토어(임시매장)에 대형 광고 현수막을 무단 설치해 관할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비맥주는 이른 시일 내 철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인근 ‘카스쿨(Cass Cool)’ 팝업스토어를 오픈하며 대형 현수막을 걸고 홍보에 나섰다.
현행 옥외광고법에 따르면 광고 및 홍보 현수막은 지자체가 지정된 곳에만 붙일 수 있고, 무단으로 설치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오비맥주는 카스 팝업스토어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관할 기관인 서울 마포구에 허가와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행사장에는 ‘가로 7m, 세로 15m’와 ‘가로 14m, 세로 14m’ 크기의 대형 현수막 두 개가 건물 외벽에 둘러져 있다.
마포구청은 해당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단속하며 지난달 27일 오비맥주에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비맥주는 현재까지 현수막을 수거하지 않고 비치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장마철 폭우로 인해 안전상 철거 작업이 지연됐지만 빠른 시일 내 철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홍대 메인 광고물 규격이 규정보다 커 처리하라는 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장마철 폭우로 인해 안전상, 작업을 하지 못했지만 이른 시일 내 작업을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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