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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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신현국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진주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지정한 훈련장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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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신현국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진주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지정한 훈련장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진주 소재 예비군 훈련장이 공사 중이므로 당분간 사천까지 향해야 하는 대원들을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원안이 일부 수정됐다.
금곡면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은 5개가 운영되나 배차간격이 길어 원하는 시간대에 탑승할 수 없거나 특정 시간대에 탑승 인원이 몰려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서부 경남권에 거주하는 예비군 대원의 입소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앞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교통편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9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표 즉시 시행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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