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이르면 오늘밤 결정…사상 첫 1만원 넘기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18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한다.
노사는 지난 1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으나,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결국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내놓는 중재안을 놓고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이 방법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했다.
다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유독 합의를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 이들이 '결정권을 휘두른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끝까지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 금액으로 표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 간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공익위원 9명의 표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는 쪽이 승기를 잡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돼 현재 최저임금위가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불균형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최저임금 논의 법정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로, 올해는 지난달 29일이다. 이날 결정되더라도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2016년 108일)을 7년 만에 갈아치우게 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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