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해결 위한 첫 재판…"법률대리인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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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家)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건 것과 관련해 1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사실상 구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재판인 셈이다.
하지만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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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家)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건 것과 관련해 18일 첫 재판이 열린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오전에 양측 법률 대리인을 불러 원고와 피고 측 입장 확인 및 재판에 필요한 심리와 입증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앞으로 변론기일에 나올 증인과 증거도 정하게 된다.
사실상 구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재판인 셈이다.
구 회장은 재판장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와 피고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양측 모두 법률대리인만 참석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앞서 LG가는 장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상속하고 경영권을 맡기는 이른바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구 회장의 아버지인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 이 남긴 재산에 대해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상속을 끝냈다.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 회장이 아버지 지분의 8.76%를 물려받았다.
하지만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불거졌다. 세 모녀는 선대 회장의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대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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