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정혜정 2023. 7. 1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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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 특위는 이날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열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전날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이날 인사청문 특위에서 권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면 오후 본회의에서 서 후보자와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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