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의 외딴섬’ 된 공정위, 조직 개편 후에도 외부 접촉 20% 줄었다…집계 이래 2번째로 적어

이의재 2023. 7. 1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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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올해 2분기 외부인 접촉이 1분기 대비 2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접수된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보고 건수는 총 377건(월평균 125.7건)이었다.

다만 조직개편 직후인 2분기에도 접촉 건수가 오히려 급감하며 공정위의 '외부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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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외부인 접촉보고 377건
위원장이 직접 ‘완화 검토’ 밝혔지만 접촉 감소세 이어져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올해 2분기 외부인 접촉이 1분기 대비 2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 완화를 검토한다는 공정위의 방침에도 외부와의 소통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모양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접수된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보고 건수는 총 377건(월평균 125.7건)이었다. 이 중에는 자료제출·의견청취·진술조사 등을 위한 ‘사건 관련 접촉’이 301건(7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접촉한 732명 중에는 대다수인 564명(77.0%)이 법무법인 등 법률 관련 조력자였다. 나머지 168명(23.0%)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회사 임직원이었다.

377건은 공정위가 해당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지난해 1분기(366건) 다음으로 적은 접촉 건수다. 총 474건이 신고됐던 올해 1분기와 비교해도 97건(20.5%)이나 줄어든 수치다. 2018~2022년 2분기 평균 신고 건수인 665.6건에 견줬을 때는 아예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외부인 접촉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당시 전현직 공정위 직원 간의 사적 접촉 등으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공정위 직원들은 공정위 퇴직자·법무법인 관계자 등 보고 대상에 속하는 외부인과 접촉했을 경우 5일 내로 접촉 일시·장소 등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직원들의 외부 소통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고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보고 체계가 존재하는 이상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2344건이었던 접촉 보고 건수는 제도가 본격 정착한 이듬해 4140건까지 늘었다가 다시 줄어 지난해에는 1661건까지 감소했다.

공정위도 이 같은 비판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제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월 간담회에서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공정위 업무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라며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지난 4월 실시한 조직 개편으로 외부 접촉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되면 개별 사건과 무관한 정책 부서 직원들은 정책 조율 과정에서 부담 없이 외부 전문가 등과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직개편 직후인 2분기에도 접촉 건수가 오히려 급감하며 공정위의 ‘외부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2분기에는)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으로 여력이 없어 접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수 있다”며 “향후 경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때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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