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서 7개월 영아 숨진 채 발견, 친모는 투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로 추정되는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친모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중태에 빠졌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7분쯤 광주 북구 삼각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로 추정되는 남자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친모로 확인된 30대 여성은 이 아파트 6층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로 추정되는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친모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중태에 빠졌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7분쯤 광주 북구 삼각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로 추정되는 남자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친모로 확인된 30대 여성은 이 아파트 6층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크게 다쳤고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영아의 시신을 부검하고, 남편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침수 9분간 몰랐던 청주시…“버스, 지하차도 가라” 통보
- 폭우 휩쓴 청주 안경점 “두 번 망했어도 한 번 더” [사연뉴스]
- ‘택시 행패뒤 기사 폭행’ 해군 중사…블박 공개에 ‘공분’
- 견인차 막고 “짧게” 회견?…원희룡 “기자에게 말한것”
- “조용히 40만원 결제”…군인들 음식값 내고 간 중년 男
- 이근 “사람 살리러 우크라 갔다”…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 헬기장? 과수원? 나무?… 예천 이례적 산사태, 의견 분분
- 화물차 의인·남색셔츠 男…그 지하차도서 시민들 구한 손
- 그 폭우가 왔는데…“천재지변 아냐” 환불 거부 공주 펜션
- “똥기저귀 괜찮아요”…이번엔 ‘예스(YES)키즈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