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스토킹·흉기 살해… 인천서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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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행 시스템은 스토킹범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미리 인지하거나 제재할 장치가 전무하다시피 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기존 제도만으로는 스토킹범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경찰이나 사법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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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변보호 조치 범행 못 막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행 시스템은 스토킹범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미리 인지하거나 제재할 장치가 전무하다시피 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54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채 현장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B씨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원에서 스토킹으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월 경기 하남시에서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데 이어 지난달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모두 금지하는 조치다. 금지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였다. 지난달 2일 B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112신고 체계에 등록됐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더 빠르게 출동하는 ‘신변보호 112시스템’에도 등록됐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을 비롯한 여러 신변보호 조치는 A씨가 범행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기존 제도만으로는 스토킹범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경찰이나 사법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는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결국 피해자가 112신고를 해야 경찰이 접근금지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급한 상황에 닥친 피해자가 제때 신고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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