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범죄, 앞으로 최고 사형 처벌 가능해진다

구자창 2023. 7. 1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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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유기죄가 폐지된다.

영아 대상 살해·유기 범죄는 앞으로 일반 살인·유기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영아살해·유기죄를 폐지하고 향후 영아살해·유기에 대해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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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에 법조항 폐지 법사위 통과
일반 살인·유기죄 적용… 오늘 본회의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유기죄가 폐지된다. 영아 대상 살해·유기 범죄는 앞으로 일반 살인·유기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영아살해·유기죄를 폐지하고 향후 영아살해·유기에 대해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이 처벌 한계였는데, 앞으로는 일반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가 적용돼 최대 사형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영아살해·유기죄의 폐지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 만이다. 해당 조항의 취지는 부모가 양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유기보다 가볍게 처벌한다는 것이었다. 법조계에서는 6·25전쟁 직후 원치 않는 출산이나 심각한 빈곤 상태 등 사회적 혼란상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그림자 아이’ 사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대상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섰다. 법사위 관계자는 “영아의 생명도 성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대법관 후보자 2명 중 서경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만 채택했다. 권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로펌 의견서’를 제출받아 청문위원들이 열람한 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인사청문특위가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18일 본회의에서는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만 이뤄지게 된다. 대법관의 임명동의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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