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은 불공정 계약”… 미배분 수익 지급 명령

김남중 2023. 7. 18. 0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캐릭터 업체가 작가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으며 수익을 미분배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특별조사팀을 꾸려 4개월 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공동 작가 중 한 명인 이우영씨가 캐릭터 대행사 형설앤 측과의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올 초 세상을 떠나며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한 장면.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캐릭터 업체가 작가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으며 수익을 미분배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특별조사팀을 꾸려 4개월 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공동 작가 중 한 명인 이우영씨가 캐릭터 대행사 형설앤 측과의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올 초 세상을 떠나며 알려졌다.

문체부는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이 투자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이우진)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피신고인에게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배분할 것을 명령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근거로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또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피신고인에게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도 명령했다.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