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국 검찰청에 "호우 피해 입은 사건관계인 소환 자제"
김은빈 2023. 7. 17. 22:07
이원석 검찰총장은 17일 호우 피해 주민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일 경우 수해가 복구될 때까지 소환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또 수해를 입은 주민의 사정을 듣고 사건 처리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한 경우 벌금형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호우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라"며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 총장은 벌금을 내지 않은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벌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나눠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호우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변사자 현황을 파악하되 유족의 마음을 위로하고 언행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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