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하면 최대 사형까지…70년 만에 개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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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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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만큼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는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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