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이정윤 2023. 7. 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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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채택됐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18일에도 불발될 경우, 당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만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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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로펌 자문 보고서 논란
국회 청문특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보고서만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채택됐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청문특위는 이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은 뒤 18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권 후보자는 권 후보자는 2018년∼2022년까지 7개 법무법인에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청문특위에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안건에 오를 수 없다.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18일에도 불발될 경우, 당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만 이뤄질 수 있다.

권 후보자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국민이 보실 때 높은 소득을 얻은 점 겸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인정한다"며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서 제출 중) 많은 부분은 극소수 전문가만 있는 국제중재절차에서의 전문가 활동으로, 외국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한국법을 이해시키기 위한 필수적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인사청문특위 요청에 최대한 부응하고자 위원들께 비밀 유지를 전제로 의견서를 비공개 열람시켜 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률의견서가 제출된 사건 중 아직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의견서 제출을 철회하고 소득 상당액은 반납·기부하는 등 우리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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