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법사위 통과…최대 사형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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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 받아 최대 사형까지 가능해진다.
이 법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여년만에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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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 받아 최대 사형까지 가능해진다.
현행 법상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잇따라 영아 살해 범죄가 잇따르면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처벌 강화 내용을 다룬 개정안이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거쳤다.
이 법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여년만에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셈이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한편, 지난달 28일에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등록 아동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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