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이용에 문제 없다"…환불 거절한 펜션 논란

이보람 2023. 7. 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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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침수된 충남 공주 공산성(왼쪽), A씨가 펜션 업주로부터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공개한 문자메시지. 연합뉴스·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최근 충남에 이틀간 500㎜의 물폭탄이 쏟아진 상황에서 한 펜션을 예약했던 고객이 업주로부터 환불을 거절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이용할 예정이었는데, 전날인 14일 악화하는 기상 상태를 보고 업주 B씨에게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용 전날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고 안내하며 당일 천재지변으로 못 오게 되면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고 한다.

공주는 15일 오전부터 옥룡동, 금성동 등 곳곳이 물에 잠겨 5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하는 상황이었다. 이틀간 500여㎜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금강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농지 침수, 시설 피해, 공산성·무령왕릉 등 세계문화유산마저 곳곳이 물에 잠기고 토사 유출 피해도 발생했다.

A씨의 계속된 환불 요청에도 B씨는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3시간 이동해서 공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아침부터 금강 홍수경보,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의 사연에 네티즌들은 “제가 공주 사는데 지금 침수돼 아주 위험한데…”, “오늘만 장사하고 마는 거냐”, “손님이 온다고 해도 말려야 할 판에 조만간 문 닫겠네”라며 업주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모두 1428건으로 이 중 40%가량이 여름 휴가철과 장마·태풍이 겹치는 7∼9월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상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오토캠핑장 시설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환불을 놓고 여전히 소비자와 업주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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