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취업·실직 반복해 실업급여 수령…24번 받은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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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반복해 수급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17일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 하는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성실하게 일하는 선량한 노동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보험법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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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실업급여를 반복해 수급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17일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 하는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성실하게 일하는 선량한 노동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보험법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하기 전 180일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과거에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했는데,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6개월(180일)로 대폭 완화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독일(12개월), 스위스(12개월), 일본(12개월)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 요건이 짧아지면서 단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 한 사람이 2018년 8만 2천명에서 2022년 10만 2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3년 3월 기준 누적 실업급여 수령액이 가장 많은 10명을 살펴보면, 실업급여 수령 횟수가 약 20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동일업종 또는 동일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반복수급한 사람은 총 24회나 실업급여를 수령했는데, 같은 사업장에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반복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반복수급 사례가 증가하면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와 재취업 기회를 절실하게 찾는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2월과 5월,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고, 저소득층과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요건인 근무 기간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장기 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기 근속자 우대를 강화했다.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는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물이 새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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