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라덕연 일당 3명 추가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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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 조작 혐의를 받는 라덕연 일당 3명이 추가 구속됐다.
다만 시세조종과 함께 횡령 혐의도 받고 있는 라씨 회사 직원은 구속을 피했다.
이들은 라씨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주가를 조작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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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일정·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 조작 혐의를 받는 라덕연 일당 3명이 추가 구속됐다. 다만 시세조종과 함께 횡령 혐의도 받고 있는 라씨 회사 직원은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라씨가 대표로 있던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고객관리팀 팀장 김모씨(45)와 차장 나모씨(37)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주식매매팀 팀장 김모씨(37)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직원 허모씨(28)의 영장은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영장을 각한 허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 증거가 수집되는 등 수사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라씨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주가를 조작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영장이 기각된 허씨는 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주식매매와 수익금 정산·관리를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하다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자 호안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앞서 폭락 사태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금까지 주범 라씨와 측근 등 모두 8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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