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 3명 추가 구속...10억 횡령 직원은 영장기각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인 라덕연(42) 호안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3명이 17일 추가로 구속됐다. 시세조종에 더해 횡령 혐의를 받는 라씨 회사 직원 허모(28)씨는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호안에프지 매매팀장 김모(37)씨와 부팀장 허모(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허씨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 증거 수집 등을 비롯해 수사의 경과,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와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고객관리팀장 김모(45)씨와 차장 나모(37)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공모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범죄수익 1944억여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고객관리팀장이었던 김씨는 VIP 고객관리, 나씨는 주식매매 및 투자자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팀장 김씨는 주식매매와 법인계좌 관리 등을 맡아 각각 시세조종 등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주식매매와 수익금 정산·관리 업무를 맡았던 부팀장급 직원 허씨는 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한 뒤 약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가 추가됐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람은 라 대표 등 총 8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해 221억원 가량을 동결한 상태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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