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묻는 재판장에 조국 “작가입니다”…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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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생업 때문에 자녀 경력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자녀 입시비리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이 공범 성립에 필요할 정도로 (경력의) 허위 여부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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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챙기며 과거·현재 성찰” 발언도
검찰, 조민씨 기소 여부 고민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생업 때문에 자녀 경력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자녀 입시비리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자녀의 학위·자격 포기 결정을 두고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혐의 성립 여부는 계속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이 공범 성립에 필요할 정도로 (경력의) 허위 여부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정에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모두 출석했다.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당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업을 ‘작가’라고 소개했다.
변호인은 “생업에 종사하는 조 전 장관이 조민의 체험학습에 관해 일거수일투족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조민이 대학생일 땐 학교 근처인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자취해 조 전 장관과 한 집에 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2017~2018년 아들 조원씨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선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조씨의 경력 자료가 당시 입시에서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했다는 항변도 했다. “한 사람의 ‘스펙’을 현미경 같은 잣대로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게 옳은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조씨는 최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아들 조원씨도 연세대 석사 학위 반납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정 전 교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보고 있다”며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고 말했다. 또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중”이라는 발언도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이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어떻게 결론낼 지 주목된다. 검찰은 다음 달 말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조씨 처분 문제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반성 여부”라면서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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