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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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어왔던 영아 살해죄 및 유기죄와 관련해 해당 법안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 유기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실상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해 더 가볍게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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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법 법사위 통과
그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어왔던 영아 살해죄 및 유기죄와 관련해 해당 법안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영아 살해범에게도 최고 사형이라는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 유기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은 영아 살해· 유기죄를 별도의 조항으로 두고 있다. 영아 살해죄는 친부모 등 직계존속이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일반 유기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조항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 제정 당시는 전쟁으로 인한 여러가지 사유 등으로 인해 영아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차이가 있었다. 사실상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해 더 가볍게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로 태어나고서도 방치된 영아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대다수가 친부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드러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정치권이 70년 만에 법 개정에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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