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틸론 증권신고서 3차 정정요구…“투자자 피해 예방”

노성인 2023. 7. 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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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틸론의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는 대법원 결정에 따른 중대한 재무구조 악화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이에 투자자는 정정요구에 따라 제출될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향후 공모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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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론

금융감독원이 틸론의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틸론에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틸론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다. 새로운 정정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다시 기산된다.

정정요구 주요 내용은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 ▲회사의 대표이사 간 대여금 거래 관련 사항 등이다.

금감원은 “대법원이 13일 틸론이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회사의 최대 손실 추정액, 현재 인식하고 있는 당해 소송 관련 충당 부채, 현재 인식된 충당부채를 초과하는 손실 추정액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등을 기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이사의 대여금 거래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역이 업무상 횡령에도 해당될 소지 및 관련 법률 검토 내용과 제5회차 전환사채(CB) 인수자 농심캐핕탈이 2021년 6월 CB 상환행사 요청이 있어 해당 CB의 50%인 5억 원을 대표이사가 불가피하게 인수하게 됐다고 기재했으나 농심캐피탈이 조기상환 청구 없이 보유하고 있던 CB를 보통주로 전환한 경위 및 시기 등을 추가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는 대법원 결정에 따른 중대한 재무구조 악화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이에 투자자는 정정요구에 따라 제출될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향후 공모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중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건에 대해선 중점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금조달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금융위·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건전한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틸론은 올해 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정정신고를 3회 진행하며 공모 일정이 지연됐다. 2월 당시 금감원은 틸론 측에 매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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