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벌목 작업 중 다친 60대 근로자 한달만에 사망

강민한 2023. 7. 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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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벌목 후 가지 정리 작업을 하다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근로자가 한 달여 만에 숨졌다.

A씨는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도급계약을 한 조경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로 지난달 13일 오후 작업을 하다 길이 6m, 직경 60㎝ 크기의 나무가 쓰러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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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벌목 후 가지 정리 작업을 하다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근로자가 한 달여 만에 숨졌다.

17일 창원시 마산동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마산회원구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 공원에서 작업하다 쓰러진 나무에 머리 등을 다쳤던 60대 A씨가 이날 숨졌다.

A씨는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도급계약을 한 조경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로 지난달 13일 오후 작업을 하다 길이 6m, 직경 60㎝ 크기의 나무가 쓰러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해당 업주를 입건하고 사고 당시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와 동료 작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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