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스닥 이전 상장' 틸론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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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틸론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는 대법원 결정에 따른 중대한 재무구조 악화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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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틸론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2001년 설립된 틸론은 클라우드 가상화와 메타버스 오피스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문서와 전자계약 솔루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는 대법원 결정에 따른 중대한 재무구조 악화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최근 발표한 기업공개 증권신고서 심사 방안 중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건에 대한 중점 심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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