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소니와 ‘콜 오브 듀티’ 계약...독점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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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명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위해 규제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기 게임인 '콜 오브 듀티'를 이용자들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PS)에서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필 스펜서 MS 게임 책임자는 1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블리자드 인수를 완료한 뒤에도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콜 오브 듀티를 유지하기로 소니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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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명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위해 규제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기 게임인 ‘콜 오브 듀티’를 이용자들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PS)에서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필 스펜서 MS 게임 책임자는 1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블리자드 인수를 완료한 뒤에도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콜 오브 듀티를 유지하기로 소니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도 트위터에 “우리는 블리자드 인수를 위한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도 콜 오브 듀티를 더 많은 플랫폼과 더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뒤 콜 오브 듀티와 같은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이 MS의 게이밍 플랫폼인 ‘엑스박스’에 독점될 것이라는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소니와 같은 경쟁업체에서 블리자드 게임이 배제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MS의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각국의 규제당국 심사에는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EU 집행위가 인수를 승인한 가운데 지난 4월 인수 불허 결정을 내렸던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최종 결론을 연기하고 사실상 재검토에 들어갔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법원에 MS의 인수거래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FTC가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MS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를 비롯해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들을 만든 게임 개발사로, 게임 이용자는 전 세계 4억 명에 달한다. MS는 지난해 초 IT(정보통신)산업 역사상 최고액인 687억달러(약 89조원) 규모의 블리자드 인수 계획을 발표하며 주목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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