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호강 자연제방 불법으로 헐렸다"…임시둑 쌓을땐 5일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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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제방 관련 ‘하천점용허가’ 된 적 없어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 참변 원인으로 미호강교 임시 둑(제방)이 꼽히는 가운데 기존 자연 제방이 허가 없이 불법으로 헐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17일 “국도36호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교차로~강내면 탑연리 미호천교 연장 사업 가운데 하천 자연 제방 관련,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는 하천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다. 주로 제방·터널·개천 형태를 변경하거나 굴착·성토·절토 등을 할 때 받는다. 허가권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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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허가받아야 했을 사안”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측이 공사하면서 제방을 헐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호천교 연장 공사 허가 때는 자연 제방 훼손과 관련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미호천교 신설 사업 초기인 2018년 4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허가내용엔 자연 제방 훼손 관련 내용은 없다.
미호천교 신설 사업 관련 하천점용허가권은 지난해 1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됐다.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하천 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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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임시 제방 쌓을 때 5일간 비
결국 행복청은 자연 제방을 무단 훼손하고 임시 제방을 장마철을 앞두고 급하게 만든 셈이다. 행복청은 오송지하차도 참사 이후 자연 제방이 있으면 다리 공사를 할 수가 없어 제거했다고 설명해왔다. 청주지역에서 활동하는 감리 A씨는 “하천점용허가 기본원칙은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연 제방 훼손은 이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절차대로 신청했더라도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행복청측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이와함께 행복청은 평상시엔 수량이 많지 않아 제방이 필요 없는데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임시 제방을 쌓았다고 했다. 행복청은 지난해에도 장마철을 앞두고 같은 장소에 임시 제방을 쌓았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행복청이 임시 제방 공사를 한 시기인 6월 29일과 30일 청주지역에선 각 39㎜, 3.2㎜의 비가 내렸다. 또 7월 4일과 5일, 7일에도 각 31.1㎜, 22.3㎜, 35.2㎜ 등 총 5차례 비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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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방 이상 수준으로 만들어야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제방을 쌓는 건 장마철을 앞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장마철 등 우기에 제방을 쌓으면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라며 "기존 제방을 허물고 새로 제방을 쌓을 경우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 공 교수는 “기존 제방은 문제가 없었지만, 임시 제방이 터진 것이라면 해당 공사 관리 감독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청주=박진호ㆍ최종권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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