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공원 벌목 중상 60대 노동자, 한달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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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에서 벌목 작업 도중에 쓰러지던 나무에 충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 오던 60대 노동자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ㄱ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3시 58분경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자유무역지역 공원에서 벌목 작업하다 중상을 입었다.
마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ㄱ씨가 사망한 게 맞고, 병원 의사는 사망 원인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병사라고 했다"며 "그래서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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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 윤성효 |
창원마산에서 벌목 작업 도중에 쓰러지던 나무에 충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 오던 60대 노동자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60대 노동자 ㄱ씨가 17일 낮 12시경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3시 58분경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자유무역지역 공원에서 벌목 작업하다 중상을 입었다.
당시 그는 높이 6m, 직경 60cm 짜리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ㄱ씨는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계약을 맺은 조경업체에 고용된 일용직으로, 이날 인력사무소 소개로 첫 출근했다가 변을 당했다.
해당 벌목 작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발주했다.
마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ㄱ씨가 사망한 게 맞고, 병원 의사는 사망 원인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병사라고 했다"며 "그래서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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