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道감사 결과 "위법 없어"..."청사 이전 지속 추진"

안순혁 2023. 7. 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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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17일 시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감사결과에 위법사항에 대한 지적은 없다며 지속적인 청사이전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고양시 청사 이전의 위법성은 감사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감사결과에서 지방의회와 협의, 지역 주민들 의사의 충분한 반영을 권고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시의회 동의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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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등 위반 등 사안은 감사 청구 범위 벗어나..."재심청구 다퉈볼 것"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는 17일 시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감사결과에 위법사항에 대한 지적은 없다며 지속적인 청사이전 추진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감사결과에서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등 청구이유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청사이전 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 직원 3명에 대해 관련업무 소홀로 훈계처분을, 시청사 이전사업타당성 조사 예산확보 시 고양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 취지에 따라 시청사 이전 절차진행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 제9항에 의거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는 지난 5월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감사업무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경기도는 청구인들이 주장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집행 자치사무에 대해 청구범위를 넘어 감사를 실시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등 타지자체에서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타당성 조사는 시의회에 예산상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고양시 청사 이전의 위법성은 감사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감사결과에서 지방의회와 협의, 지역 주민들 의사의 충분한 반영을 권고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시의회 동의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지방재정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통해 '문제없음'을 다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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