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 불편' 서울대 구성원, 학교 측에 계약자료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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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서울대 구성원 101명이 학교 측에 셔틀버스 계약 세부 내용이 담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7일 비정규직없는 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학생사회주의자연대 서울대모임은 서울대 셔틀버스 외주계약 공동정보 공개청구 접수에 10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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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서울대 구성원 101명이 학교 측에 셔틀버스 계약 세부 내용이 담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7일 비정규직없는 서울대만들기 공동행동·학생사회주의자연대 서울대모임은 서울대 셔틀버스 외주계약 공동정보 공개청구 접수에 10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서울대모임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대 캠퍼스관리과에 청구서를 전달했다.
공동행동·서울대모임은 이번 해 들어 서울대 셔틀버스가 입석 제한에도 불구하고 배차 대수를 늘리지 않아 셔틀버스 수용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사당행 등 일부 노선의 경우, 업체에서 임의로 차종을 소형 버스로 변경하였음에도 학교에서는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셔틀버스 외주계약금이 늘어났음에도 버스 운영의 질은 나빠졌다고도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3월 한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2019~2023년 셔틀버스 외주계약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13억8000만원이던 셔틀버스 외주계약금은 올해 30억2000만원으로 2.2배 증가했다"며 "더 많은 계약금을 내면서도 셔틀버스 운영의 질은 추락한 것이다"고 했다.
서울대가 계약서 표지(별첨)만 공개하고 계약금 책정 근거가 되는 견적서, 과업지시서, 사업내역서, 산출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학교 당국이 외주업체와 어떤 내용의 계약을 맺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동행동·서울대모임은 학교 측이 공개하지 않은 견적서, 과업지시서, 사업내역서, 산출내역서 등 자료에 대한 공동 정보공개청구인을 모집하고 그 결과 지난 10일까지 학부생 51명, 대학원생 및 교직원 50명 등 총 101명이 청구에 참여했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대는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동행동서울대모임은 "청구 결과 계약 근거에 문제가 있거나 학교 측에서 비공개를 결정할 경우 대표청구인 등은 후속행동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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