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의사’ 대신 표명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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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1·2심은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그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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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가정법원 허가 뒤 처벌불원 의사표시 가능하다고 봐야"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18년 11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앞에 가던 6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가 손상돼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후 피해자의 아내는 남편의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A씨와 합의하고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하지만 1·2심은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그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전합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며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반면 박정화·민유숙·이동원·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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