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 재논의

김승연 2023. 7. 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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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청문특위는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에 다시 회의를 열고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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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채택을) 동의한다”면서도 “권 후보자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2018년∼2022년까지 7개 법무법인에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대형로펌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야당 측은 해당 의견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권 후보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청문특위는 이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은 뒤 18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법률적 문제는 차치해도 검증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 같은 야당 의견에 동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의견서 작성 후 대가를 받는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저희 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의견서 작성 행위로 고액의 수입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특위는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에 다시 회의를 열고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인청특위를 통과하면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이 중 과반이 찬성한다면 임명동의안은 통과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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