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문체부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판단

이강민 2023. 7. 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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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미분배 수익을 고(故)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해 장진혁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에게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이우영·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약 4개월의 조사 끝에 장 대표가 이우영·이우진 작가에게 투자 수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면서 '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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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분쟁 중 숨진 고(故) 이우영 작가
문체부 특별조사 거쳐 작가들에 수익 지급 명령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집' 포스터.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미분배 수익을 고(故)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해 장진혁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에게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이우영·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11일 캐릭터 대행사 형설앤 측과 저작권 소송을 벌이던 중 이우영 작가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같은 달 28일 특별조사팀을 꾸려 해당 사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 작가의 동생인 공동제작자 이우진 작가(오른쪽)가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우영 작가는 ‘검정 고무신’ 저작권을 두고 법적 싸움을 이어오다 지난 3월11일 인천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연합뉴스


문체부는 약 4개월의 조사 끝에 장 대표가 이우영·이우진 작가에게 투자 수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면서 ‘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를 명령했다.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 간 배분돼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 대표가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1항2호를 위반한 불공정 행위라고 본 것이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출판사는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작가들에게 배분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대해서도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또한 장 대표와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것도 명령했다.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는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넘기게 돼 있는데, 이는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 작가 측이 ‘모호한 계약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장 대표 측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저작권자 간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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