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 통화 내역 내라는 법원 명령 어긴 통신사…대법 “과태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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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을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SK텔레콤에 2015~2016년 B씨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거듭된 문서제출 명령에도 SK텔레콤이 통화내역 제공을 거부하자 법원은 과태료 500만원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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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을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법원의 500만원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과태료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이혼소송 중 남편 B씨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겠다며 법원에 B씨 통화내역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SK텔레콤에 2015~2016년 B씨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통화내역 자료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협조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압수수색 영장 요청에 한해서만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다. 거듭된 문서제출 명령에도 SK텔레콤이 통화내역 제공을 거부하자 법원은 과태료 500만원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은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은 원칙적으로 통화내역 제공을 금지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은 민사소송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며 즉시항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서제출 명령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때 문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SK텔레콤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이 결정 형식으로 문서제출을 명했다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재항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동시에 같은 법 13조의2는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촉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강제조항은 아니다.
반면 민사소송법 344조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가진 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문서 소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판 실무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이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됐다.
대법원은 “이미 ‘조사 촉탁’ 방법을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령되는 문서제출 명령에 의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법원이 신중하고 엄격한 심리를 거쳐 문서제출 명령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철상·민유숙·노정희·오석준 대법관은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 명령을 할 수 없고, 명령이 떨어져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이 일반법인 민사소송법보다 우선한다는 SK텔레콤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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