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의 '교사특채'가 불법? 법률검토 변호사 7명 모두 '적법'
[윤근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이희훈 |
2018년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에 대해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법률검토를 의뢰한 7명의 변호사 모두 '특채는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당시 특채에 반대해 결재를 거부했던 부교육감 등 교육관리들이 주도해 진행한 2차 법률검토 결과에서도 '적법' 판정을 받았다.
의뢰받은 변호사 모두 "법규 따른 공채 거친 특채는 적법"
17일 <오마이뉴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018년 해직교사 특채 결정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외부 법률검토 결과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법률검토 내용 공개를 거부해온 바 있다.
2차 법률검토의 경우 1차 법률검토 결과를 받아본 당시 부교육감이 주재한 회의에서 '원점 재검토 뒤 2차 법률검토 추가 의뢰, 의뢰 전 질문에 대한 부교육감 검토' 절차를 거치고 진행됐다. 당시 교육부에서 사실상 파견된 교육부 직원이었던 부교육감은 조 교육감의 특채 진행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결재를 거부했었다.
법률검토 문서를 보면, 1차 법률검토를 진행한 3명과 2차 법률검토를 진행한 4명 등 모두 7명은 모두 "해직교사 특채가 적법하다. 위법이 아니다"고 일치된 답변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이 변호사들에게 의뢰한 질문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난 자를 특채의 방법으로 교원에 임용하는 것이 적법한가?"였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변호사들은 "법령에 규정된 공개전형 절차를 거치고, (대상자들이) 임용결격사유가 없다면 특채는 적법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한 변호사는 "단, 임용권자(교육감)와 친분 내지 특수관계가 있어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야 한다"고 단서를 붙이기도 했다.
특채공고에서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란 공모조건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1, 2차 법률자문에 참여한 변호사 7명은 모두 "적법하다"고 해석했다.
한 변호사는 "해당 공모조건은 보편성을 띠는 가치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 채용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또 다른 변호사는 "명예회복 미보상 차원,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정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해당 공모조건은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의 원칙 및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적합하다"고 적시했다. 이중에는 "단, 공개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제처도 지난해 12월 30일 감사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교육공무원 특채에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회답 내용이 담긴 해석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서 법제처는 "특채는 신규채용과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규정된 별개의 제도이므로 해당 임용규정이 교사의 특별채용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검찰의 조희연 구형문' 취지 뒤집는 법제처? https://omn.kr/22her)
"일치된 법률검토 의견 따라 특채 한 것인데, 이해 어려워"
17일 서울시교육감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1, 2차 법률검토에 응답한 7명의 변호사 모두 해당 특채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2018년 11월 특채 공고를 내고 공개전형 방식으로 해직교사 5명을 특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7명의 변호사 모두 일치된 법률자문 결과와 교육청 내부 인사위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친 것인데 뒤늦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감사원 감사를 거쳐 조 교육감을 기소한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전 비서실장과 함께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월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지난 10일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관련 기사: 법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공정경쟁 가장" 집행유예 https://omn.kr/22iat)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송 참사, 통한의 장례식장... 31살 아들의 입관, 울부짖는 부모
- '뛰어가도 못 바꾼다'며 늦게 귀국한 윤 대통령, 재해 대응 질타
- 독도 주변이 국제 훈련장? 일본의 재침탈 시나리오
- 호객 행위 때문? 김건희 쇼핑 논란에 갈라진 국힘
- 스포츠 브라를 입은 남자가 이상한가요?
- "대통령 전용기 해외쇼핑용 아닌데..." 국민 분노 키운 대통령실
- 핸드폰도 없이 5.18 민주묘지를 찾은 영월의 중학생들
- '물난리에 우크라이나 방문' 비판에, 김기현 "사전 조율"
- "차량탈출 시민 1명 CCTV서 확인했지만... 유실가능성 배제 못해"
- 열무 출하하는 날, 들이닥친 빗물 "우리 말만 들어줬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