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자 금융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

부애리 2023. 7. 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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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이며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채무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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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이며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채무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채무유예는 기존 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 연장이 이뤄지며, 원리금 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를 본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1.0%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는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 물품 지원 등 수해복구 지원과 고통 분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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