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측 "학생들 대동소이… 특정인에 현미경 안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도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대부분 학생의 스펙확인서가 주관적인 활동 내역을 기재한 현실 속에서, 조 전 장관의 자녀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반복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는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저희가 다투는 주된 내용이 바로 공모 관계 성립 여부"라며 "딸 조민씨가 낸 각 경력사항을 보면, 조 전 장관이 진위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혐의에서 문제되는 조씨의 경력 중 4건은 고등학생 때, 3건은 대학생 때 쌓은 것이다. 당시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던 조 전 장관으로선 (딸이) 언제 어디에서 체험활동을 했는지 일거수일투족 알기 어려웠다"며 "자녀가 수행한 체험학습 인턴십 등에 대해 공범이 될 정도로 허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입시 제도는 늘 변했고, 또 다른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각 고등학교나 학원에선 학부모나 지인들의 인적 배경을 이용해 스펙을 만드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회를 제공한 것 같다"며 "때문에 기재 내역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기보다 주관적이고 온정적일 수밖에 없다. 조씨 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학생이 받은 스펙 확인서가 대동소이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의 모든 지원자가 비슷비슷한 경력 자료를 내는 게 현실이었다. 입학사정 업무 종사자도 그런 현실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특정인에게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한 다음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등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렸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입장 등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확인한 뒤 여러 상황을 종합해 자녀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가슴이 아프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혐의에 얽힌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한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의 결정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또한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9년 말~2020년 초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혐의(뇌물수수) 등 총 12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월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혐의는 대부분 유죄였다. 조민씨 관련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도 조원씨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돼 조 전 장관과 이번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과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 모두 조민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검찰로선 조 전 장관의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조민씨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달 26일 만료된다.
한편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던 조민씨는 1심에서 패소한 부산대 의전원 상대 항소심과 고려대 상대 1심 각각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며 최근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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