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내일 재논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영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채택을 보류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법률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대형 로펌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지적을 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채택을) 동의한다”면서도 “권 후보자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도 “권 후보자는 의견서와 관련해 로펌에서 18억원의 수입을 올린 부분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률적 문제는 차치해도 검증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도 권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유예하는 데 동의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의견서 작성으로 고액의 수입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일 다시 논의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권 후보자는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고지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추가 자료를 들여다본 뒤 다음 날(18일)에 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권 후보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법률 의견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만약 다음날 심사경과보고서가 인사청문특위를 통과하면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중 과반이 찬성하면 임명동의안이 의결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만일 청문특위에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안건에 오를 수 없다. 이에 따라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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