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출생 미신고 영아 비극에…서울시, 전국 첫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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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경제적 부담·사회적 편견 등을 이유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통합지원하는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한다.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 후에는 통합지원사업단에서 위기임산부 개인의 상황 및 의사를 반영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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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원치 않는 임신·장애·생활고 등의 이유로 친부모에게 살해나 유기되는 영아들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경제적 부담·사회적 편견 등을 이유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통합지원하는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한다.
서울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을 가진 위기임산부는 임신·출산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정책 이용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또 지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소득 기준 등 자격제한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산부도 적지 않다. 이에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위기 임산부들의 상담부터 공공·민간서비스 연계와 사후 관리까지 책임질 방침이다.
시는 먼저 9월부터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곳에는 상시 전문 상담인력이 3교대로 배치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대상자의 선호에 맞춰 방문 상담뿐 아니라 전화나 SNS 등 온·오프라인 상담 채널을 다양화한다.
위기임산부가 응급 상황에 처했거나 내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현장상담도 병행한다. 사업단 내 현장지원팀을 배치해 임산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 후에는 통합지원사업단에서 위기임산부 개인의 상황 및 의사를 반영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해준다. 우선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원하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연결해준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산부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자격제한으로 이같은 시설 입소가 불가능하거나 익명으로 출산을 원할 때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비공개 일시보호쉼터인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연계한다.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및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할 방침이다.
시는 이후에도 1·3·6개월 차에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통한 1대1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산모와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소득기준, 미혼‧기혼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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