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역 소독업체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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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오는 21일까지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공기분무·분사시 피부 및 호흡기 노출 문제가 제기되자, 지역 소독업체들의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소독업체들이 소독제의 용량·용법을 숙지하고 올바른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관리에 철저한 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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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오는 21일까지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공기분무·분사시 피부 및 호흡기 노출 문제가 제기되자, 지역 소독업체들의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 한다고 밝혔다.
17일 시는 128개소의 지역 소독업체들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올바른 소독을 위해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 승인 소독제 용법·용량 준수 여부 △적정 소독장비 구비·사용 여부 △소독 보호장비 착용 여부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소독실시대장 기록 및 보존 여부 등을 점검한다.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공기 소독 용도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인체에 직접 분사하는 등 승인받은 용도 외의 사용도 금지된다. 또한 방역용 소독제 사용 시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피부, 호흡기 등의 노출을 삼가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소독업체들이 소독제의 용량·용법을 숙지하고 올바른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관리에 철저한 관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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