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타민과 떡볶이 소스 구입했다면?...식약처 회수 명령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7. 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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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한 영양제와 떡볶이 소스 제품. (식약처 제공)
과장 광고로 판명난 고가의 복합영양제와 기준치 초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떡볶이 소스가 시중에서 회수된다.

식약처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지난 7월 14일 판매 중단과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하는데 감염되면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5월 24일로 적혀 있지만 제조일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포장 단위는 2kg 대용량으로 음식점 등에 주로 납품한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또 지티비코리아가 판매한 ‘큐티비 알파’에 대해서도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비타민 B2가 표시량에 비해 함량 부족(표시량 대비 44%)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시중에서 한 통 기준 약 20만원에 판매되는 고가의 복합영양제다. 특히 이번에 표기 성분이 과장된 비타민 B2를 비롯해 비타민 B2, B6, B12 등이 함유돼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3월 17일이며 내용량 630g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자는 회수업자에게 물건을 반품해달라”며 “고객센터 문의 또는 구매처 방문을 통해 회수가 빠르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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